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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분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방법, 지원대상, 신청하는 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30세이상, 혼인 또는 이혼했거나, 미혼부 또는 미혼모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하지 않는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총 이내의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함.

     

     

    서비스 지원 내용

     

    위 조건에 부합하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청년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청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경제 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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