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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내꿈은..바로바로 2024. 1. 31. 16:16목차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힘든 상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부분들 지원하여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함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이용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 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1인 기준 713,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가국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1인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2,142,6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조건이 맞아야 하고 위기 사유가 부합해야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2. 재산조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조건
가구원수 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1인 가구 8,228,000원,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