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들의 희망적립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 상반기 청년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2019년 도입된 청년내일통장은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청년내일통장 총 300명에게 지원을 하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근로청년으로, 저축의 용도는 주택 임대 또는 구입, 결혼자금,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년 만기 시 720만 원+이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를 지급합니다. 모집 기간 2023.04.05 수요 9시~ 04.21 금요일 18시 (공휴일 제외) 모집 인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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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