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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청년내일통장 신청하세요

내꿈은..바로바로 2023. 4. 7. 16:44

목차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들의 희망적립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 상반기 청년내일통장 사업' 참여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2019년 도입된 청년내일통장은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창원시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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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청년내일통장

    총 300명에게 지원을 하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근로청년으로, 저축의 용도는 주택 임대 또는 구입, 결혼자금,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년 만기 시 720만 원+이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를 지급합니다.

    모집 기간

    2023.04.05 수요 9시~ 04.21 금요일 18시 (공휴일 제외)

     

    모집 인원

    300명

     

    지원 대상

    신청하는 날 기준,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저축 금액

    월 30만 원 (본인 납입 15만 원 + 창원시 지원금 15만 원)

     

     

    청년내일통장 신청자격

    창원특례시 청년내일통장의 신청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신청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령

    만 19세~34세 (1988.1.1~2004.12.31 출생자)

     

    주소

    신청일 현재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가구당 1인 지원)

     

    근로 여부

    신청일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주, 외국인, 해외취업자 신청불가능)

     

    소득기준

    본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88,756원 이하)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포함)

     

    신청 제외대상
    • 타지자체,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 창원 청년내일통장 기 수혜자 및 중도포기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포함)
    •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취업자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 사치, 향락, 도박, 사향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창원 청년내일통장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평일 9시~18시)

    *주의사항: 1 가구 1인 지원 가능하며, 1가구 2인 신청하여 선발 시 사후 2인 모두 취소처리

     

    제출 서류

    청년 내일통장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2023년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공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내력 포함)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번호공개)

     

     

     

    창원 청년내일통장 선정 기준과 발표일

    선정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낮은 가구, 근로시간, 창원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려 선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1순위는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자, 2순위는 청년 본인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배우자 및 만 65세 이상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입니다.

     

    선정자 발표

    접수는 4월 21일까지 미여 발표 예정일은 5월 11일 목요일이며 사정에 따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청년내일통장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중도에 해지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에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거나 군로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도시로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신청에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25-4604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 정보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