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방향으로 한 구체적인 개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주 52시간을 유지하고 있던 현행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규제로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노사의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근무 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하며 특정 주에 집중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대표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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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