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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제 대체 언제쯤?

내꿈은..바로바로 2023. 3. 6. 12:39

목차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방향으로 한 구체적인 개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69시간-요약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주 52시간을 유지하고 있던 현행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규제로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노사의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근무 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하며 특정 주에 집중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연장 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

     

    근로자 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절차 마련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절차가 미흡하니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고 근로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권 강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재 시간제근무,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현행 휴게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휴게시간인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근로자가 30분 휴게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선택권 확대.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자의 건강권 보편화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연장근로-총량관리-제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부 최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23년 2월~)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야간근로와 야간작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야간근로자의 범위 설정 및 보호의 제도가 부족으로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1차 산업,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변함없이 유지하며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은 자율성을 제약하므로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

    기존의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

     

    휴가 활성화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눈치보기로 인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을 못하는 현행에 대하여 시간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의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연차휴가 개편 검토

    근로기준법상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휴식권은 기본권인 관점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확대

    현재 선택근로를 활용하면 근로일이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최대 활용기간이 협소하므로 시차출퇴근, 주 4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연구개발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과 시간등을 사전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했으므로 이에 따른 철자 신설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시간은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장소의 경직성, 출퇴근시간등으로 인해 체감은 크지 않는 상황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여 체감 근로시간 단축 및 일, 생활 균형 도모.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근로시간 제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의 7가지의 입법과제를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가진 뒤 23년 6~7월 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당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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