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를 위해 2023년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모두 받고 계신가요?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바뀌어 조금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 바뀐 점,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별도의 소득 인정액 및 조건 없이 무조건 0~23개월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소급 올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급액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2. 대상 22년도 이후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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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