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바뀐 부모급여 알아보기 신청방법 지급일

내꿈은..바로바로 2024. 1. 29. 14:49

목차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를 위해 2023년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모두 받고 계신가요?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바뀌어 조금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 바뀐 점,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별도의 소득 인정액 및 조건 없이 무조건 0~23개월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소급 올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급액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2. 대상

    22년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3. 지급방식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4. 부모급여 지급일

    매달 25일 지급

     

    5. 신청 시기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6. 신청 방법

    아동이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7. 부모급여 신청 처리절차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주의할 점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아야 하며,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0세 아동은 2024년도 1월부터 월 10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부모급여 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지만 매년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24년도 청룡띠의 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모급여 잊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