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분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방법, 지원대상, 신청하는 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30세이상, 혼인 또는 이혼했거나, 미혼부 또는 미혼모이거나, 30세 미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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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