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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빨간날 은행 학교 병원 휴무
내꿈은..바로바로 2023. 4. 27. 17:49목차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다른 말로 노동절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천여명의 노동자를 모아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는 등의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던것이 시작입니다. 1962년까지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빨간날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날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통상 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통상 임금의 2.5배
근로자의날 휴무인곳은?
근로자의 날 휴무인곳은 어린이집과 은행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가 아닐수도 있으며 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이므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병원 또한 병원장의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과 관계가 없어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관공서 같은 경우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우체국도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무일에 해당하지 않고, 치과, 피부과, 소아과, 한의원 등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과 상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의 헌법상 정의는 '국민 전체게 대한 봉사자' 라고 되어있어 근로기준법과는 맞지 않아,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는 근로자의날 휴무과 관계 없이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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