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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바뀌는 만나이 알아보기

내꿈은..바로바로 2023. 3. 3. 15:44

목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만 나이 아니면, 한국에서만 쓰이는 한국식 나이? 언제부턴가 한국식 나이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나 실 겁니다. 바로 2023년 6월 28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개정

    첫 번째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으로 개정될 겁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는 23년 3월기준 5개월, 20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는 2살5개월로 2살 입니다. 

     

    만 나이로 하는 이유는?

    국회가 법적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고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이 불일치 때문에 각종 행정서비스, 민원에서 문제가 야기하여 법적 다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이 '만 56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2.3.11 선고 2021두 31832 판결)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적용 연령이 약관상 '만 나이'지만, 계약자가 '세는 나이'로 이해하고 계약해 이후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세는 나이' 기준이라고 오인해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민원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실생활에서는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향후 만 나이 기준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 또래문화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정비가 돼야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국민이 체감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국민들도 80% 이상이 만 나이 통일 법안 시속 통과 찬성을 하며 여야 구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개정되는 거 같습니다. 

     

    만 나이 개정 언제부터?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80% 이상이 만나이 통일 법안을 빠르게 찬성하며, 여 야 구별없이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개정 될것 같습니다. 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고 난 후 초기에는 헷갈리고 내 나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선이 올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가 한동안 어색하고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더 편하듯이 국민들도 서서히 적응하실 거 같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가 말씀하신 이야기 중 또래문화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점점 사그라들어 나이 관계없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