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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하기
내꿈은..바로바로 2023. 5. 11. 15:23목차
서울시는 취직과 학업등으로 이사를 자주 하는 서울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정보
지원 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지원 규모
5,000명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생에 1회만 지원 가능.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기간
2023.05.09 (화) 10시~ 2023.06.09(금) 18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01.01~2004.12.31 출생)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기준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어야 함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표를 첨부합니다. 1인 기준 월 소득 3,117,000원, 4인기준 월 소득 8,102,000원으로 세전금액입니다.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동거인 있어도 지원 가능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 월세 거래금액: 임차보증금+(월세액*100)
- 예)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 원 일시 10,000+(50*100)=1억 5,000만으로 가능
22년 시작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작년의 지원에 비해 조건들이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였지만 23년은 150% 기준이며, 거래금액 9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두 배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주택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방법
심사 결과가 적합한자의 지원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으로 선발 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 본인은 만 19~39세 미만인가요?
- 본인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이사한 적 있나요?
-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나요?
- 본인의 소득기준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본인은 무주택인가요?
간단하게 정리한 청년 이사지비원 및 부동산 수수료지원의 신청자격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니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 받길 바랍니다. 신청은 23년 6월 9일까지이며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으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