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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꼭 챙기세요

내꿈은..바로바로 2023. 5. 18. 12:16

목차

    높아지는 금리로 인하여 덩달아 높아지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조건, 신청하는 법을 첨부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썸네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집과-집열쇠집앞에서-악수하는-두사람집을-렌탈하는-일러스트

     

    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지급 규모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지급 수단

    신청 한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월세 지급일

    지급기간(~24년12월)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신청 시기

    23년 8월 21일 까지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저구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월세를 살고 있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올 8월 21일이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가능.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 세 직접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대체가능)
    • 통장사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본인기준, 부기준, 모기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제출 서류는 복사본이나 PDF, JPG와 같은 파일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이혼자, 채무자, 외국인, 대리신청등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QnA

     

    결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 재산이 평가되며 기준에 충족될 시 신청 가능
     

    배우자, 형제, 친구와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나눠내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혼인, 형제, 자매 관계의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원당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는 중이라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 내역이 없다면?

    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세를 납입한 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