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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및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꿈은..바로바로 2023. 1. 16. 15:51목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4대 보험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인 저도 매년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개념도 안 서고 어렵기만 한데요,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해 미리 일정금액 세금을 떼고서 연말에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정산 절차입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 포털 검색창에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각각을 눌러보며 해당 내역을 얼마 썼는지 간단하게나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택자금이나 월세액이 0원이라 체크를 해제하였고 사용 금액이 있는 부분만 체크하여 한번에 내려받기를 시도했습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개인정보 공개로 체크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전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조정 (택시, 비행기 제외)
-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15~17%로 상향조정
- 2022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는 20%, 초과는 35%의 세액공제 적용
- 난임시술비는 20% 에서 30%로 상향조정
연말정산 시 한번 더 체크해야 할 점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등을 따로 관련된 영수증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하고, 자녀의 해외교육비, 콘택트렌즈와 안경 구매비용, 학생의 교복구매 비용, 장애인의 조청기나 휠체어 구매비용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조회되지 않은 경우가 잦으니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로 중복신청 하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각각 넣게 되어 중복신청 하는 경우 추후에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