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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고용장려금 신청 하세요
내꿈은..바로바로 2023. 4. 5. 15:32목차
서울시는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라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정책사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1억 원의 예산으로 약 2천여 명의 신규 채용을 돕는 정책입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들은 내용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 가능
지급 조건
고용장려금지원 신청한 월로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신규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므로 총 6개월 고용 유지)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월)부터 상시접수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1-2133-9341, 5395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사업주 통장 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동의 처리서
증빙서류
- 신규채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23년 발행본)
- 비영리,공공기관,제외업종인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에 제외업종 주된업종 확인을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영업사실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건 아닙니다.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에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비영리단체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되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