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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958년생 신청방법 수급 자격 수령액

내꿈은..바로바로 2023. 5. 22. 21:02

목차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가입과 상관없이 매월 월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령액은 매년 달라지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수급자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따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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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노인의손과-동전노부부의-뒷모습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인 자(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하위 70%

     

    기초연금은 국민연급 가입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부 기준 소득금액이 3,232,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등이며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잔이 10년 미만일 경우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 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금액
    기초연금 2022년 2023년 증가액
    실 수령액 307,500원 323,180원 15,680
    • 매월 25일 지급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만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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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안 한다면 지급되지 않는 연금이라 대상자에 해당하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올해는 1958년생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만 65세가 되는 58년생 분들은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고급 승용차, 고급 헬스이용권, 요트, 승마, 골프회원권을 소유 중이거나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