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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링크 자격 확인하기

내꿈은..바로바로 2024. 6. 5. 16:14

목차

    경기도 청년들이 주목해보아야 할 내용! 기회와 꿈을 위한 시드머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 예산을 더해 총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본정보

     

    사업 목적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사업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함.
    •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현금 480만원, 지역회폐 100만원 지급

     

    13기 신규 접수 신청 기간

     

    2024. 5. 31 금요일 9시~ 6.17 월요일 18시까지

     

    모집 규모

     

    총 6,3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 하기 전 신청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 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4년 5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24년 5월 24일 기준 19세 이상 19세 이하인 청년 (1984.5.25~2005.5.24 출생자)
    3. 근로의 유형에 상관 없이 공고일(24.5.24)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년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공고일인 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만 19~39세 미만인 청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근로의 유형은 상관 없지만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만 신청 가능함으로 24년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등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됩니다.

    다만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신 뒤 온라인 신청을 하셔햐겠습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이 충족 되어야 신청 가능하오니 자격 요건 확인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4.5.31~6.17 18시까지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각 1부씩)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