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약물 오남용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합니다. 병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져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을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병원 신분증 의무화신분증 의무화 시행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시작일2024년 5월 20일 신분증의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증록증, 모바일 신분증 예외대상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응급환자, 진료 의뢰 환자, 회송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앙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사람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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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