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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내꿈은..바로바로 2024. 8. 15. 15:20

2027년 7월부터 정부 및 지자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 하는 조사로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하지 못할 시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 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기를 키우고 집에 사람이 오는게 번거롭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기간
  1. 비대면 조사: 7월 22일~ 8월 26일 월요일
  2. 방문 조사: 8월 27일~ 10월 15일 화요일

 

방문조사로 진행하는 중점 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이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8월 27일 부터는 집으로 공무원이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가능 하신 분들은 미리 비대면 조사를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참여하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반경 50m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집에 가셔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24앱 화면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클릭한 뒤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여 주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세대원인 저도 직접 참여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해 주신다음 참여하기를 눌러줍니다.

참여 가능 지역은 전국이며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세대주 세대원 상관 없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원 모두가 참여할 필요 없이, 가족 구성원 중 대표로 한명만 참여하면 비대면 조사는 완료 됩니다.

 

 

 

 

 

 

 

 

 

참여자 본인의 정보를 확인 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지에 있는 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줍니다. 내가 7월 22일 이후 이사를 갔거나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줍니다.  저는 실제와 같았기 때문에 실제와 같음을 눌러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 정부24 앱을 다운받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